지역마다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이웃주민도 아이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범위를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. 또한 조력돌봄자에게 30~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1. 양육가정
- 생후 만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2. 돌봄조력자
- 4촌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 ▶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
- 이웃주민 (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) ▶ 전국 최초
지원금액
- 아동 1명당 월 30만원
- 아동 2명 월 45만원
- 아동 3명 월 60만원
※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!
신청기간
2024년 6월 3일 ~ 11월 10일
※ 매월 1~10일 신청가능
신청방법
-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'경기민원24'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
- 경기민원24 누리집 ( www.gg24.gg.go.kr ) 신청
운영 시군
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 등 13개시군( 일부 변동될 수 있음)
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적이 있으신가요? 경기도에서 '언제나어린이집' 및 '가정방문형 긴급돌봄'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조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