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이 불편하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는 이들을 위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제도인 '장기요양 가족휴가제'가 있습니다. 일정 기간(1년에 10일이내) 동안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맡기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이지요.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있던 마음을 잠시나마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?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수급자(1.2등급 수급자)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0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(20회)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(24년1월부터)
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?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(조무)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, 연간 2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합니다.
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?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(또는 단기보호)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4,120원입니다. 다만, 야간(22시~다음날 06시) 및 일요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,830원 추가됩니다.
※ 인지지원등급의 본인부담금은 5등급과 동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