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신청 방법 서류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신청 방법 서류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복지용구는 1인당 1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, 서류, 신청, 이용제한, 복지용구 검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

ㄱㄱ
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신청 방법 서류

 

  •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, 장기요양 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 합니다.
 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정부 24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복지용구 급여이용

  •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 방법
    -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'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'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합니다.
    ※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 제한
▶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,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'사용가능한 품목'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복지용구 급여기준
    -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/형태/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/대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,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.
    - 다만,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 (연장대여 계약 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'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' 작성)
    -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/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10개, 간이변기는 2개, 요실금 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.
    - 경사로 중 실내용은 구입,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.

 

  •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
    -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,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  경우 추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복지용구의 이용제한
    -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  -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/수동침대/이동욕조/목용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,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(전화 등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다른 법령 (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,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)에 따라 이미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  ※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(수급자)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부담금은 환수될 수 있음.

 

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방법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 www.longtermcare.or.kr  ) → 알림자료실 → 복지용구 안내 →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검색
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신청 방법 서류